구공판 뜻 결정 기소

구공판 뜻은?

구공판 뜻을 살펴보면 ‘검찰이 형사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판결을 내려달라며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요

구공판이란 쉽게 말해서 정식적으로 재판에 기소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피의자였던 사람은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되는데요, 불구속 구공판이라도 법정에 가면 징역형까지 선고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벌금 형량?

구공판의 벌금과 형량은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작게는 벌금형부터 심하면 실형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공판 재판 후 1~2개월 안에 판결 선고가 지정되며, 공판기일에 구속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정리

구공판(기소)란 무슨 뜻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정리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뜻하는 말.
  2. 구공판 처분 후 피의자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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