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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뜻은?
변론기일 뜻은 ‘변론을 하기 위하여 재판을 하는 날‘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주장하거나 진술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변론기일에는 무엇을 하나요?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에는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데요, 변론할 내용을 문서로 미리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한 뒤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제출했던 문서로 변론을 하고 판사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불출석해도 되나요?
우선 구체적인 반박 내용 없이 불출석했다면 한 번 더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다시 통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피고가 그때에도 불출석했을 경우 변론을 종결하게 되며,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유 없이 출석을 계속해서 기피한다면 재판상 큰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안돼서 출석하지 못할 것 같다면 재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변론기일이란 무슨 뜻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정리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변론을 하기 위하여 재판을 하는 날을 뜻함.
- 별다른 사유 없이 불출석 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