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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의미
위헌 뜻은 ‘법률이나 명령, 규칙 따위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에 해당합니다.

한자
위헌의 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違: 어길 위, 憲: 법 헌
한자를 직역해 보면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헌 뜻 설명
‘위헌’이라는 단어는 헌법에 어긋나는 것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국가의 헌법에는 시민들에게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법률이 이러한 헌법적 보장과 충돌하여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게 될 경우, 그 법률은 헌법적으로 ‘위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헌 여부의 경우 헌법재판소나 법원에서 심사를 하고 나서 결정될 수 있으며, 위헌으로 판결된 법률이나 조항의 경우 무효화되거나 수정될 수 있습니다.
예문 해석
| 예문 | 해석 |
|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할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가 헌법을 위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
| 이 규정은 국가 헌법에 위배되어 위헌으로 간주됩니다. | 이 규정은 국가의 기본 법칙인 헌법을 어긴다고 간주됩니다. |
| 이 법안은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효력이 없습니다. | 이 법안은 국가의 기본 법칙인 헌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효력이 없습니다. |
|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문제가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
| 헌법적 원칙에 따르면, 모든 법안은 위헌성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헌법적 원칙에 따르면, 모든 법안은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
| 이 법률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며 헌법에 위배됩니다. | 이 법률은 국가의 기본 법칙인 헌법을 어기며, 그래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합니다. |
| 이 행정 조치는 시민들의 평등한 기회를 저해하여 위헌입니다. | 이 행정 조치는 시민들의 평등한 기회를 방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조치입니다. |
| 헌법상 시민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입니다. | 헌법상 시민들은 법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만, 이 법안은 이러한 권리를 침해해서, 헌법에 위배됩니다. |
결론
이처럼 위헌이라는 말은 법을 어겼을 때 사용되는 용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