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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다의 뜻
정당하다 뜻은 ‘이치에 맞고 올바르며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행동이나 결정이 공정하고 타당할 때 사용됩니다.
정당하다는 주로 어떤 행위나 주장이 합리적이고 옳을 때 쓰이며, 부당하지 않고 도덕적·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때도 사용됩니다.
정당하다의 사용 예시
-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타당할 때: “그의 항의는 충분히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합법적일 때: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계약이 체결되었다.”
- 부당하지 않고 공정할 때: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