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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뜻
합헌 뜻은 ‘헌법에 맞음’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합(合)’은 맞다는 뜻이고, ‘헌(憲)’은 헌법을 의미하므로, 합헌은 어떤 법률이나 제도가 헌법에 부합하고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특정 법률이나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하고, 헌법에 맞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합헌의 사용 예시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그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 설명할 때: “이번 법안은 합헌 여부를 검토 중이다.”
- 헌법에 부합하는 제도를 설명할 때: “그 제도는 헌법에 맞아 합헌으로 인정받았다.”
합헌의 의미
- 헌법에 부합하는 상태: 법률이나 제도가 헌법의 규정과 일치하는 상태.
- 헌법재판소의 판단: 특정 법률이나 행위가 헌법에 맞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짐.
- 헌법 위반이 없는 법률: 헌법에 맞다고 인정받은 법률이나 제도.
합헌은 법률이나 제도가 헌법에 맞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헌법에 부합한다고 인정받는 상태를 나타내며, 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